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재심청구가 적법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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