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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한 작위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한 작위의무는 제한적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제출한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취업상담을 거쳐 적절한 취업알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청자가 원하는 특정 업체에 대해 고용명령을 내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고용명령이 현실적인 여건과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임용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작위의무의 범위 내에서 고용명령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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