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천법의 경우 관리청의 지정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되며,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의 심판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법률에 대한 규제를 명시합니다. 개정 특조법은 하천법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이를 통해 하천편입토지 소유자 간의 보상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특조법의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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