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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항질서법이 소형 선박과 중대형 선박을 차별하고 있나요?

Answer

규정은 소형 선박과 중대형 선박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선박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금지하는 것은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됩니다. 소형 선박이든 중대형 선박이든,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는 금지되며, 개항질서법 제37조에 따르면 이는 선박 크기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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