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의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공권력의 주체가 그러한 작위의무를 해태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작위의무가 위반된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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