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이 공법인으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개량조합은 설립과 운영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승계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탈퇴가 임의로 불가능하고, 해산 시 재산이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그 징수 절차도 공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처럼 농지개량조합은 공적 성격이 짙은 공법인으로 간주되며, 헌법 제15조와 제21조의 보호 대상인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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