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자산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로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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