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당하며, 공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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