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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로 당연퇴직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원래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불복 절차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나 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로 당연퇴직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람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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