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교호봉획정규정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의 복무 경력을 8할만 인정하는 것이 차별인가요?
Answer
장교호봉획정규정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의 복무 경력을 8할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장교와 병은 복무 중 지위와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병으로 복무한 경력을 장교의 호봉 경력으로 8할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 병 복무 경력 전부를 장교의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