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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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