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타 유사한 것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매체의 형식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전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독성이나 가청성을 가진 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명시된 매체들과 유사한 관념이나 의사 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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