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은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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