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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사이에 경력 환산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나요?

Answer

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사이에 경력 환산에 있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과 근무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병 복무 경력이나 사법연수생 경력을 장교의 호봉 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과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 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장교로 임용될 경우 종전 경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보다 적게 환산한다고 해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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