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래시장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을 공용수용과 유사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도청구권은 재건축불참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수용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재건축불참자의 재산권이 시가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매도청구권은 공용수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보상적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은 합헌적인 범주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