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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건강진단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진단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불충분하게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강진단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2004년 4월 19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법무부는 새로운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외부 의료기관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도 없고, 해당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나 유지에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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