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당을 권유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6월 30일 결정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기존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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