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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헌법상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교육조건을 개선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해석될 뿐, 그로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으로부터도 이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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