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매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에 의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은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증권투자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판매회사가 환매 시 법령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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