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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현재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아직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법령이나 시행규칙 자체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체적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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