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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환매제도에서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환매가 성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환매권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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