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인 2009년 7월 13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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