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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해당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청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사건으로, 이를 바탕으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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