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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대학 폐지법 제정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부는 세무대학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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