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구제절차를 반드시 수행하고 나서 헌법소원청구를 해야합니까?
Answer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헌법소원 외에 다른 법률에 명시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찰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즉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소원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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