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