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권처분 부적법 위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추첨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인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와 추첨행위는 이미 2004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7월에 제기된 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쳤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추첨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