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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Answer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저렴한 홍보수단이 수량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제한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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