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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 2009카기182 사건은 이미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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