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