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익증권을 환매하도록 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판매회사의 역할과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여 수익증권 환매 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취지와 체계적인 해석을 종합하면 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판매회사는 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체계정당성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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