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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수사소추기관에 의한 적의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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