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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기불요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기소중지처분 후 재기신청을 받았음에도 재기불요결정을 내린 경우, 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후, 재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불요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은 기존 기소중지처분에 사정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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