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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