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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이미 완료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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