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는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됩니다. 본 결정에서도 제2 위헌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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