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원회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행정처 산하 재판사무국장이 보낸 회신이 청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행정처 산하 재판사무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은 법원은 사법기관이므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재판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며,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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