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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을 당시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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