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후, 동일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구인이 이전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한 것은 단순한 불복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새로운 사유가 없을 경우 재차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역시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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