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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신고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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