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