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률이 법원에 제기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34 사건은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헌제청신청이 부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도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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