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지된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이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재심에 의하여 이미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이 다시 합헌결정으로 바뀔 수 있거나, 반대로 합헌결정이 위헌결정으로 바뀌는 경우 법률관계의 혼란과 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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