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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본질적으로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재 2009헌바79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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