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나요?
Answer
해당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직무가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입니다. 이는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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