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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