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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항소기록 접수일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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