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기존 분묘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도, 기존 분묘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이 분묘를 설치한 시점에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공급이 제한된 상황과 국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분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토지 사정과 공익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6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자연장 등을 통해 조상의 추모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분묘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장사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묘지의 확대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