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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것이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일반적인 사법 채권과는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대량으로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서는 소액의 금융재산과 연금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해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징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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