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당해 사건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4조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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